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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2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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