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지원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90-0340||노인장애인과/031-390-0653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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