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90-0265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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