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군포시)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내용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지역경제과/031-390-0267||고객센터/1899-7997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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