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 청년(19세~39세)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원(최대 4회)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2026.10.12~2026.10.30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390-0763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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