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위문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설, 추석 명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45-2442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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