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45-2443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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