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수리비 지급
지원대상
○ 의왕시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 40만원/년 한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의왕시 도시농업과/031-345-2394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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