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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환경과/031-345-2372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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