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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이용권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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