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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평생교육과/031-345-2273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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