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평생교육과/031-345-2273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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