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 임신시 임신축하금 10만원(지역화폐)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의왕시 주민등록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축하금 지급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 카드형 충전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기타
- 문의처
- 모성상담실/031-345-3596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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