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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9.14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모집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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