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건축과/031-345-3475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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