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지원대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1월 중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1-345-2395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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