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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