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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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