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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