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지원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사업공고 시 안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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