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자원관리과/031-345-2845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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