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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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