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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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