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지원대상
임신주수 24~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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