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지원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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