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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