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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24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 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27
담당기관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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