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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