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하머니)
○ 소비자 :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가맹점 : 지역경제 자금순환 매출향상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 누구나
지원내용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 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직불카드 항목)
○ 가맹점 :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제공유형
- 이용권
- 문의처
- 지역경제과/031-790-5970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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