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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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