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6193-4377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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