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 지원
지원대상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자치분권과/031-6193-2638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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