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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