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지원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문의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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