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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물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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