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물
-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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