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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