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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