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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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