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940-4397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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