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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