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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지원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031-940-2910/031-940-2910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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