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지원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초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031-940-2910/031-940-2910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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