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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장애수당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8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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