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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