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신청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71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실제 지원대상,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