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4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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