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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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