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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9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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