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678-2193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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