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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2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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