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생활보장과/031-980-2624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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