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2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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