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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05

지원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지원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제공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4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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