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지원대상
○ 연천군 관내 농가
지원내용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경제축산과/031-839-2242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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