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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3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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