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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