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18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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