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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