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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지역: 전국데이터 확인: 2026.08.14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및 문의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공유형
현금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4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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