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및 문의 정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공유형
- 현금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4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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